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면제 또는 축소된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가격(출시가 기준), 배기량, 연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개편안은 1600cc 이하·4000만원 미만 소형차는 보험료를 면제해주고 1600~3000cc·4000만원 미만 중형차는 30% 감면해주는 게 골자다.
상대적으로 고가에다가 배기량 기준이 없는 전기·수소차의 보험료는 얼마일까?
반면 일반 휘발유·경유차는 수소·전기차보다 가격이 낮아도 훨씬 비싼 보험료가 적용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평균 1만3400원인데, 3000cc 기준으로 3000만원~4000만원인 휘발유·경유차 보험료는 3만4000원 수준이다. 이보다 비싼 고가 자동차에는 더 많은 보험료가 부과된다.
부과체계 개편으로 4000만원 미만 1600~3000cc 자동차는 보험료가 감면돼 1만8900원~2만5900원 수준이 부과되지만, 그래도 친환경차 보험료의 약 5배다.
복지부는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시행하고 4000만원 미만 차량은 모두 보험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 보험료는 4000만원 이상 고가 자동차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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