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공무원, 출산시까지 1일 2시간 근무 단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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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공무원, 출산시까지 1일 2시간 근무 단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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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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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앞으로 임신한 공무원은 출산시까지 근무시간을 1일 2시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가 공무원과 동일하게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에 공무원과 같은 예우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과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등 총 4건의 규정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상인 여성공무원에게만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해왔지만, 앞으로는 임신 전(全) 기간으로 확대돼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출산시까지 근무시간을 1일 2시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만 5세 이하 자녀에게도 24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자녀돌봄휴가’는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연간 3일로 확대된다.
금전으로만 보상하던 시간 외 근무를 시간으로 보상하는 ‘시간 외 근무 저축연가제도’도 도입된다.
또 부처별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권장연가일수’는 최소 10일 이상 정하도록 의무화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연가사용촉진제’를 도입한다.
내달 1일부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가 확대돼 자녀별로 상한액이 차등 지급됐던 것과 달리 모든 자녀에 대해 동일하게 상한액 월 200만원으로 적용된다.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로 임용해 공무원과 동일한 예우를 받게 했다.
육아휴직에 대한 경력인정이 확대된다. 부부 모두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되는 경력인정 범위를 기존 1년에서 육아휴직 전체기간인 3년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재직 중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퇴직 후 사망하더라도 특별승진 임용이 가능해지고 임용권자가 보직을 부여할 때 성별, 장애유무 등을 이유로 차별 할 수 없도록 의무도 부여된다.
내달 2일 시행되는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직자 재산신고시 부동산 등은 최초 재산신고 당시 평가액(공시가격 등)과 실거래가격(취득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바뀐다.
앞으로는 출산휴가도 재산변동신고 유예사유에 포함된다. 유아휴직 중인 공직자는 재산변동신고를 유예할 수 있었지만 출산휴가의 경우 유예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속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재산변동신고를 해야하는 불편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취업제한기관인 협회 등을 인사혁신처 고시(告示)에 포함해 협회에 취업하려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기관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했다.
인사처는 이번 법령·규정 개정안 통과는 내실있는 공직윤리제도 운영과 정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 노력을 담았다고 평가했다.
김판석 처장은 “앞으로도 차별없는 인사 관리와 일, 가정 양립 지원, 공직사회의 엄정한 윤리제도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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