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할 결우 이달 5일부터 시·구·읍·면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고 최근 밝혔다.
농취증은 농지 등기시 필수적으로 첨부되는 서류로, 농지 매수인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지를 사전확인하기 위해 연간 약 34만건이 발급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온라인 농취증발급 서비스 도입으로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될 것”이라며 “농지이용실태조사도 강화해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등 위반사례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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