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취증 신청·발급 온라인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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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취증 신청·발급 온라인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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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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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할 결우 이달 5일부터 시·구·읍·면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고 최근 밝혔다.
 농취증은 농지 등기시 필수적으로 첨부되는 서류로, 농지 매수인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지를 사전확인하기 위해 연간 약 34만건이 발급되고 있다.

 온라인 발급은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농업경영계획서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해 농취증을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의 영농계획서 심사 등을 거쳐 4일 이내에 발급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온라인 농취증발급 서비스 도입으로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될 것”이라며 “농지이용실태조사도 강화해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등 위반사례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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