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 단태아 6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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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단태아 6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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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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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앞으로 임신·출산 진료비에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이 10만원 인상된다. 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고용보험 적용이 안 됐던 단시간 근로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도 3개월간 월 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받는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19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이 현재 단태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다태아는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사용 범위를 아동의료비까지 확대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캐디 등 고용보험 적용이 안 됐던 단시간 근로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도 3개월간 월 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받는다. 지금은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단시간 근로자 등은 그 대상이 아니었다.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 건강보험 환자 부담 비율을 현재 21~42%에서 5~20%로 절반 이상 줄인다. 본인부담 비율이 낮아지면 평균 16만5000원이던 외래 진료비가 5만6000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됐던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50여종), 난청선별검사, 상급병실 등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된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가지 않고 최소 비용으로 가정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기존 중위소득 80%에서 100%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11만70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까지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아동을 현재 9만명에서 18만명으로 2배 늘린다. 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하고, 돌보미 수도 2만3000명에서 4만3000명으로 확대 양성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중위소득 120%(3인 가구 기준 월 442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553만원)로, 최대 지원 범위는 80%에서 90%로 확대한다.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자격제도 도입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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