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경제협력 대상 3개 국가·몽골
전문직 등 대상 복수비자 발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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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경제협력 대상 3개 국가·몽골
전문직 등 대상 복수비자 발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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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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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북방경제협력 대상 3개 국가(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조지아) 및 몽골 국민 일부를 대상으로 복수비자 발급이 확대 시행된다.
법무부는 오는 16일부터 북방경제협력 대상 3개 국가 및 몽골 국민 중 불법체류 가능성이 낮은 전문직 종사자, 우수기업 관리자, 언론인, 일정금액 이상 자산보유자에게 복수비자를 확대·발급한다고 최근 밝혔다.
북방경제협력 대상 3개 국가는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 대상 국가로 유럽-유라시아 거대경제권 진출교두보를 감안해 불법체류 발생 가능성이 낮은 대상을 선별해 복수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

발급 대상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공관장이 인정하는 언론기관 재직자, 납세실적 우수기업 관리자, 해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등이다.
몽골은 2012년 체결한 한-몽골 사증간소화협정에 따라 7개 대상에 대해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몽골인들의 우리나라 비자신청 수요(2016년 6만8931건에서 2017년 13만5236건)가 늘어나면서 비자심사기간 장기화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법무부는 양국 간 인적교류 활성화와 몽골 국민의 비자발급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불법체류 가능성이 낮은 대상을 선별해 복수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몽골에 자주 왕래하는 우리 기업인에 대해서도 우리 조치에 상응하는 복수비자를 적극 발급하도록 요구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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