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주민등록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일~오는 10월22일까지 50일 동안 자진신고와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거주사실이 다를 경우 행정절차에 따라 각종 주민등록 자료를 정리한다.
따라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21일까지 실시하고, 오는 27일~다음달 16일까지는 공고를 거쳐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하고 위장 및 허위 전입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실시한다.
이 기간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50% 감면받게 된다는 것.
시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위해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을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상주/황경연기자 h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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