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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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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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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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이 지난 3일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예방 강화를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비상 행동수칙의 주요내용은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 등이 준수해야 할 차단방역 활동, 발생지역 여행금지, 외국인근로자의 축산물 반입금지 등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아 국내에 발생시 살처분하는 방법밖에 없어 양돈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감염된 개체는 높은 열, 사료섭취 저하, 피부충혈, 푸른반점, 유산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급성형 발생시 치사율은 100%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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