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형사미성년 연령 14→13세 하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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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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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부장관, 청원 답변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청와대는 23일 ‘소년법 개정 및 청소년범죄 엄중처벌’ 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재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청소년 강력범죄와 관련해 가해자 엄중 처벌을 요구한 청원과 14세 미만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소년법 개정 등을 요구한 청원 등 2개의 청원에 답했다.
답변에 나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13세 범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 늘었는데 13세 범죄만 보면 14.7% 증가했다”며 “13세 이후 범죄가 급증한다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이 13세로 낮아질 경우 중학생부터는 범죄를 저지르면 기록이 남고, 교도소에 가게 된다. 해외의 경우 독일·일본·오스트리아가 14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며 프랑스는 13세 미만, 호주나 영국은 10세 미만이다.
지난달 정부는 이번 청원과 관련해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국회에서도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과 소년범 처벌 강화 등 관련 법안이 26개나 발의돼 있어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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