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상가법 8월 처리 결국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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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상가법 8월 처리 결국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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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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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마지막 본회의 처리 나섰지만 이견 못 좁혀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상가임대차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에 관한 법률 등 규제완화 및 민생경제 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이에 이들 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협상을 갖고 이들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위해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했다. 
 이들은 마지막 회동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는 이번 8월 국회에서 어려워진 경제여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특히 규제완화 법안과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법안들에 대해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지만, 각 상임위별로 미세한 내용 조정이 필요해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처리가 어려워지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과방위에서 ICT융합법의 합의가 이뤄졌고, 산자위에서도 산업융합촉진법의 합의가 이뤄졌다”며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서도 각 상임위별로 원만한 법안 처리가 이뤄져 지역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가져갈 수 있도록 국회가 더욱 만전의 노력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여야가 쟁점 법안들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면서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법안들에 대한 처리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금 전에 발표한 규제완화,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법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별로 충분히 협의해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게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이날 쟁점법안의 본회의 처리에 실패한 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핵심 쟁점이었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데는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10년으로 하겠다고 알려져 있는데 임대주들이 이 법이 확정되기 전에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문제도 있어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경우에도 여야 모두 규제를 신속히 제거해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데 공감들을 이뤘지만, 상임위 차원에서 전체 의원의 공감을 얻는데 실패했다.
 실제로 기업구조조정촉진에 관한 법률은 전날 있었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문제제기로 인해 통과를 하지 못했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경우에도 민주당 ‘자중지란’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야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들 법안의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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