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前대통령 징역 20년·벌금 150억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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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前대통령 징역 20년·벌금 150억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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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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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가기관·공직 사익 추구에 동원”… 내달 5일 선고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 전 대통령은 “터무니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됐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 권한을 사유화함으로써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기관과 공직을 사익 추구에 동원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와 직업 공무원제 등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 가치를 유린했다”며 “그 결과 범죄로 구속된 역대 4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강조했다.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약 4년 동안 은밀하고 음흉한 방법으로 68억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며 “이는 일반 국민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최고권력자의 극단적인 모럴해저드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며 “국민에게 받은 권력을 사유화했고 부도덕한 결정과 권한 행사로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음에도 역사와 국민 앞에 잘못을 고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실을 은폐하고 지시를 따랐던 측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다”며 “이 전 대통령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문화대혁명 당시 형식상 여론에 의한 숙청이 이뤄져 중국의 역사 발전이 후퇴했다”며 “정권 교체시 전 세력에 대해 정치보복이 반복되는 국가가 어떻게 되는지는 중남미·중동의 많은 외국의 사례가 보여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역시 최후진술에서 “부정부패·정경유착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 이를 무엇보다도 경계하며 살아온 제겐 너무나 치욕적”이라며 “퇴임 직후 4대강·제2롯데월드 사업과 관련해 정경유착이 있었는지 수사했지만 무혐의가 밝혀졌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선 “제 지휘를 받는 공직자들이 예산을 전용한 사실이 있다면 제 책임이지만, 뇌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검찰이 삼성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터무니 없는 억측으로 기소한 것에는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이날 오후 3시35분부터 3시50분까지 약 15분 동안 이어졌다. 모든 변론을 마친 재판부는 10월 5일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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