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땅값 횡령한 이사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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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땅값 횡령한 이사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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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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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재단 소유 임야를 팔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차액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경북 모 교육재단 이사장 K(59)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경북지역 모 교육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던 2001년 11월 재단 소유인 3만3000여㎡의 임야를 모 단체에 10억여원을 받고 매각하면서 4억3000여만원에 판 것처럼 가짜 계약서를 꾸며 차액을 횡령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K씨는 횡령한 돈 5억7000여만원 중 1억원을 빚 갚기에 쓰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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