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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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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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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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 재정격차 완화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경주시 보문단지 내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김부겸 행자부장관 및 전국 광역단체장들과 함께 지역을 소개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확정, 30일 발표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경주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재정분권과 관련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그 동안 중앙과 지방간, 그리고 지역간 재정격차와 불균형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돼왔다.
실제로 2016년 기준, 중앙과 지방의 재원비율은 세입 76:24, 세출 34:66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7대 3’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지자체간 재정격차를 완화해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재정분권 추진방안 수립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각 부처, 전문가, 지자체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고, 지난달 지방자치분권 추진방향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기본원칙은 큰 틀에서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2년까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두 번째로 재정격차가 심화되지 않고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 간 세원 불균형에 대한 보정장치를 마련, 어느 지역도 현재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재정분권의 성과가 조속히 실현될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는 1단계 추진방안과 근본적인 제도개편을 추진하는 2단계 추진방안으로 구분, 단계적으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실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2019~20년에 진행되는 1단계 방안으로는 우선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복지사업, 지방공무원 증원 등 지방의 재정부담과 기능이양을 고려해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2019년 15%, 2020년 21%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는 국민의 세금 부담 증가 없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으로, 지방소비세 도입(2010년) 이후 최대폭으로 지방세를 확충하는 것이다. 2019~20년간 11조7000억원 이상(2019년 3.3조원, 2020년 8.4조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2020년에는 지방세 확충과 연계해 지역밀착형 사무를 중심으로 3.5조원 내외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소방직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공무원법 등이 개정될 경우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20%에서 내년 35%, 내후년 45%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2019~20년간 8000억원 규모(2019년 3000억원, 2020년 5000억원)의 안정적 재원이 확보돼 소방공무원 충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는 지방세수가 확충되는 점을 감안해 지방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보전하지 않는다. 다만 지방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감소분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소요를 감안해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인상해 보전할 예정이다.
2021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인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기본방향으로는 먼저 국세 대 지방세 비율 7대 3 달성을 위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분권세 포함한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또는 지방소득세, 교육세 등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방안 검토 △추가적인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정부 이양 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재원배분, 지방제도 개선 등 검토 △내년 중 관계부처, 지자체, 시도교육청,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재정분권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2020년에는 지방세가 총 8조4000억원이 이전돼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4대 26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2단계 재정분권이 추진되는 2022년에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해 20조원 이상 지방세가 늘어나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대 3으로 개선될 것으로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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