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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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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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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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의장 탁대학)가 제111회 임시회를 오는 21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지난 17일 오전 개회식을 갖고 문경시당국이 승인을 요청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의에 들어갔다.
 탁대학 의장은 “집행기관에서는 원활한 정책수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이해와 지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최근 집행부와 의회 간의 의견충돌은 의회가 집행부 길들이기가 아니고 양 기관이 시민의 복지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려는 과정의 진통이라고 생각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문경시당국이 승인을 요청한 추경 122억2900만원을 심사하게 되는데 문경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대왕세종’ 촬영장 조성 사업비 30억원도 포함돼 있어 당초 예산낭비라며 시의회에서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해 승인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날 개회에서는 또 지난 제110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던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시당국의 재의요구를 시의원 전원(정원 10명) 찬성으로 부결시켰다.
 문경시는 결산검사의견서에 공무원에 대한 재정상 및 신분상 조치 의견을 담을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한 것은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상위법을 규정에 맞지 않다고 재의를 요구했으나 시의회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위 법 위반과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며 의원 만장일치로 재의결 한 것.
 임시회에서는 추경예산안과 더불어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문경영상문화 복합도시(하내지구)조성사업 등을 위한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 계획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고, 이어서 200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듣게 된다.
  문경/전재수기자 j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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