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대학 의장은 “집행기관에서는 원활한 정책수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이해와 지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최근 집행부와 의회 간의 의견충돌은 의회가 집행부 길들이기가 아니고 양 기관이 시민의 복지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려는 과정의 진통이라고 생각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문경시당국이 승인을 요청한 추경 122억2900만원을 심사하게 되는데 문경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대왕세종’ 촬영장 조성 사업비 30억원도 포함돼 있어 당초 예산낭비라며 시의회에서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해 승인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날 개회에서는 또 지난 제110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던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시당국의 재의요구를 시의원 전원(정원 10명) 찬성으로 부결시켰다.
문경시는 결산검사의견서에 공무원에 대한 재정상 및 신분상 조치 의견을 담을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한 것은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상위법을 규정에 맞지 않다고 재의를 요구했으나 시의회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위 법 위반과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며 의원 만장일치로 재의결 한 것.
임시회에서는 추경예산안과 더불어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문경영상문화 복합도시(하내지구)조성사업 등을 위한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 계획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고, 이어서 200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듣게 된다.
문경/전재수기자 j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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