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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뉴스1] 새해부터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금리 인하를 신청하고, 휴일에도 인터넷뱅킹·자동현금인출기(ATM)를 이용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휴일 대출 상환제도를 시행하고,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또 1일부터 휴일에도 인터넷뱅킹·ATM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그동안 고객은 대출을 상환할 자금이 있어도 불가피하게 휴일 동안 이자를 부담하는 일이 생겼다. 일부 은행에서 인터넷뱅킹으로 대출을 갚을 수 있지만, 고령층·소외계층은 상환이 어려웠다.
이에 금감원은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휴일에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다만 공사모기지론·정부학자금 대출 등 관계기관 인증이 필요한 공공기관 연계 대출은 제외된다. 금감원은 상환 여력이 있는 고객이 휴일에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되면서 휴일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부담이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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