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닐프로판올아민(PPA) 등 2004년 이후 부작용 문제로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들이 판매금지 조치 이후 2년이 경과하고도 수 천 건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일부는 약국조제도 이뤄져 환자가 복용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2007년 6월 판매금지 및 품목허가 취소의약품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심각한 부작용 문제로 판매금지 또는 허가취소 의약품12개 성분 가운데 8개 성분의 의약품이 2006년 이후 3209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허가취소 이후 회수조치가 내려졌음에도 시중에서 회수되지 않고 약국에서조제돼 환자가 복용한 사례도 88건이나 됐다.
이처럼 판매금지 이후에도 처방이 계속되는 이유는 건강보험 진료자료를 관리하는 심평원이 허가취소된 의약품이 처방되고 2∼3개월이 지난 후에야 병.의원에 통보하는 등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정 의원은 분석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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