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조합장선거 Q&A 선거공보·벽보 이의제기 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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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조합장선거 Q&A 선거공보·벽보 이의제기 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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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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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Q. 후보자의 선거공보·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학위·상벌에 관해 거짓으로 게재돼 있음을 이유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후보자등록이 무효가 되는지?

A. 위탁선거법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이의제기를 받은 관할위원회는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며, 허위게재사실을 공고한 때에는 공고문 사본 1매를 선거일에 투표소 입구에 첩부함.
자료제공=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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