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다가주주택·원룸·상가 등
동·층·호 표기 법정주소 활용
동·층·호 표기 법정주소 활용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는 2019년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 목표를 1440건으로 확정 했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란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101동 102호, 2층 201호와 같은 동·층·호를 말한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법정주소로 활용돼 우편물 및 택배 등을 정확하게 전달 받을 수 있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안효상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상세주소 부여에 따라 도민들이 각종 우편물과 택배, 고지서 등을 정확히 수령하고 긴급 재난상황에 빨리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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