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교육 전문직 보은인사 잡음 무성
  • 김우섭기자
경북교육청 교육 전문직 보은인사 잡음 무성
  • 김우섭기자
  • 승인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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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본청 과장 임용자, 장학관 경력 6개월 뿐… 특혜 논란
교육청 “장학관·교장·과장 동급… 경력없이도 발령 가능”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교육청의 교육 전문직 3월 1일자 인사에 대해 특혜인사 보은인사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이 지난 26일 단행한 인사 가운데 본청 과장 임용자가 장학관 근무 경력이 6개월이다.
 도교육청 본청 과장 자리는 1년 이상의 장학관을 지내야 발령해 온 관례에 비춰 파격적이라 보은인사의 전형이란 평이다. 인사 해당과에는 1년 이상된 장학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들여온 배경에 의혹을 보내고 있다.
 교육장 인사 가운데 교장에서 장학관을 거치지 않고 임용사례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또 장학사도 지내지 않고 도교육청 핵심부서의 장학관으로 임용된 사례도 있다.

 특히 산하기관의 부장에는 장학관 경력이 없는 교감이 직행하고, 장학사를 지내지 않은 교감이 도교육청의 장학관으로 전격 발탁돼 특혜성 시비가 되고 있다.
 도교육청 직원들 사이에는 이번 인사가 지난해 교육감 선거 및 교육감과 같은 동향이라는 등 보은인사에 가깝다는 소문이 무성하게 나돌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행정직 인사에 음주운전 경력자의 영전과 과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고도 발탁 되는 등 인사 혁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장학관과 교장, 과장은 동급이기 때문에 장학관 경력이 없어도 발령을 낼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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