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유호상기자]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다 입건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파출소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천경찰서는 지난 2일 A씨(47·무직)를 응급실 소란 등의 혐의(공용건조물 방화예비 및 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입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께 김천경찰서 중앙파출소에 7ℓ짜리 휘발유 통을 들고 와 문 입구에서부터 휘발유를 부으면서 안으로 들어가다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졌다. 넘어진 A씨를 파출소 직원들이 재빠르게 제압해 화재를 막았다.
이길호 김천경찰서 수사과장은 “(A씨가) 라이터에 불을 붙이지 않아 방화미수가 아닌 방화예비 혐의를, 의료진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아 응급의료법 대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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