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의원 “전파의 주인, 국민 무시행위”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영주)이 5일 중간광고 관련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문제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59조2항이 규정하고 있는 중간광고의 허용범위를 방송법에서 규정하도록 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중간광고 문제를 논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방송위원회가 독단적으로 중간광고의 허용범위 문제를 결정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지상파 방송은 사실상 공공재나 다름이 없다”면서 “시청자가 억지로 광고에 노출되도록 하는 중간광고 제도는 광고주와 방송사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어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방송위가 중간광고 문제를 표결로 강행 처리한 배경도 의심스럽다”며 “전파의 주인인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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