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중간광고’금지 방송법 개정안 발의
  • 경북도민일보
`TV중간광고’금지 방송법 개정안 발의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7.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윤석의원 “전파의 주인, 국민 무시행위”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영주)이 5일 중간광고 관련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문제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59조2항이 규정하고 있는 중간광고의 허용범위를 방송법에서 규정하도록 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중간광고 문제를 논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방송위원회가 독단적으로 중간광고의 허용범위 문제를 결정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지상파 방송은 사실상 공공재나 다름이 없다”면서 “시청자가 억지로 광고에 노출되도록 하는 중간광고 제도는 광고주와 방송사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어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방송위가 중간광고 문제를 표결로 강행 처리한 배경도 의심스럽다”며 “전파의 주인인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손경호기자 skh@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