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확대
주택·상가밀집지역 주차난 해소
대구시는 주택·상가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물주가 부설주차장을 이웃 주민들에게 개방할 경우 최고 2000만원까지 공사비를 지원하는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확대 추진 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상가밀집지역 주차난 해소
이 사업은 대형건물, 학교,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건물주가 이용하지 않는 한적한 시간대에 이웃에 개방해 함께 사용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27개소 1799면을 개방해 높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올해 예산을 기존 4억원→8억원으 2배 늘렸다.
건물 소유주가 부설주차장을 최소 2년 동안 10면 이상을 개방하면 대구시, 8개 구·군에서 주차시설 개선 공사비 최고 2000만원과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건물주, 이용자, 구·군 3자 약정체결로 운영되며, 건물주가 약정기간 동안 주차장을 개방·유지관리하고, 주민(이용자)은 이용시간과 주차요금 등을 상호 약정 후 이용 가능하다. 신청은 해당 구·군청으로 하면 된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부지확보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공영주차장조성 사업에 한계가 있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으로 예산 절감과 이면도로 주택밀집지역의 주차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 며 “부설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주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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