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사의 유해성 분석결과 발표의 근거가 된 분석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 정보공개 청구를 내부 지침을 근거로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20일 한국필립모리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필립모리스가 청구한 궐련형 분석방법·결과의 반복성·재현성 확인, 3개의 전자담배 제품별로 전체 분석과정을 반복해 분석한 미가공 데이터와 35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타르 수치 등 분석결과 자료의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우선 “필립모리스가 청구한 정보들은 문서제목 등이 특정되지 않았고, 그 존재 개연성에 관한 증명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정되지 않은 정보로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식약처 정보공개 운영규정은 법규명령이 아닌 단순 내부지침으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식약처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하지 않고 개괄적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20일 한국필립모리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필립모리스가 청구한 궐련형 분석방법·결과의 반복성·재현성 확인, 3개의 전자담배 제품별로 전체 분석과정을 반복해 분석한 미가공 데이터와 35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타르 수치 등 분석결과 자료의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우선 “필립모리스가 청구한 정보들은 문서제목 등이 특정되지 않았고, 그 존재 개연성에 관한 증명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정되지 않은 정보로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식약처 정보공개 운영규정은 법규명령이 아닌 단순 내부지침으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식약처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하지 않고 개괄적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