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9일까지 지도기간
근로감독 비상근무 체제
건설현장 체불 집중 관리
명절 전 체당금 지급 유도
근로감독 비상근무 체제
건설현장 체불 집중 관리
명절 전 체당금 지급 유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추석 명절을 맞아 내달 19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 대구·경북지역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힘을 쏟는다.
25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우선 이 기간 동안 ‘체불청산지원기동반’을 꾸리고, 내달 6~19일 근로감독관들을 비상 근무토록 한다.
특히 지자체와 함께 집단 체불이 발생한 건설현장의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집중 관리한다.
구체적으로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되면 직상수급인에게 신속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지자체에 즉시 통보 조치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할 방침이다.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추석 명절 전 체당금이 지급되도록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의 체불이 확인되면 즉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소액체당금 청구를 지원한다. 지급 시기도 일주일 앞당긴다.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포인트 인하, 취약 노동자들의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게는 융자제도 이자율을 체불예방 집중 지도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내려준다. 다만, 재산은닉 또는 부도 처리, 위장 폐업 등 악의적인 사유로 체불이 생긴 경우에는 체포영장 발부 및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윤태 대구고용노동청장은 “노동자들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가능성이 있는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 지도를 강화하고,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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