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 사퇴와 대선캠프 직행설 논란
  • 손경호기자
방심위원 사퇴와 대선캠프 직행설 논란
  • 손경호기자
  • 승인 20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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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상휘 방송통신심의위원이 9일 사의를 표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합의제 심사·토의기관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방심위원은 방송의 중립성과 안전한 인터넷환경을 지키는 막중한 자리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당 추천 몫으로 위원들이 선임되다보니 현행 방심위원은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다. 방심위는 정부·여당에서 6명, 야당에서 3명을 각각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된다. 이 때문에 방심위원 구성때마다 유력 인사들과의 연고주의 내지, 정치 낭인들에 대한 보은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방심위원들은 자신들을 추천해준 정당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당의 대변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정권의 맘에 들지 않는 방송을 타겟으로 징계를 남발해 ‘정권의 주구’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여야 추천 위원 몫이 6대3이라는 일방적인 의사결정구조로 인해 그냥 머릿수로 밀어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휘 방심위원은 국민의힘 추천 몫이다. 그런데 이 방심위원이 임기 시작 4개월 만에 방심위원을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이 위원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캠프 합류설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캠프 내 구체적인 직책명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캠프 합류설에 대해 이 위원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원 사임은 개인적인 일이라는 게 이 위원 측 설명이다.

이 위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과 춘추관장을 지냈다. 2016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출마해 낙선하기도 했다. 이로인해 지난 8월 국회 추천 과정에서도 정치적 중립성 시비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통심의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특정 정당의 당원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에서 제기되는 설처럼 이 위원의 방심위원 사퇴가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기 위한 사퇴라면 매우 유감일 수 밖에 없다. 방심위원 자리가 본인의 정치활동을 위해 4개월 만에 헌신짝 버리듯 버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방심위원으로 추천해 준 정당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앞서 지난해에는 전광삼 방심위원이 현직 신분으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공천 절차를 밟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전 위원은 비공개로 공천 신청을 하고 입당 없이 심사를 받기로 했다가 공천심사 전에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 설치법 제19조는 ‘정당법에 따른 당원’을 심의위원으로서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전 위원은 당시 공천 신청만 하고, 입당은 안해 당원은 아니었다.

하지만, 방심위원 자리를 다른 자리로 옮겨가기 위한 징검다리 정도로 밖에 여기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국민의힘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설령 공천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직 방심위원을 무당적으로 받아준 것 자체가 유례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임명된지 4개월 밖에 안된 방심위원의 사퇴가 대선 후보 선거 캠프로 ‘직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일 것이다. 캠프 직행설이 사실이 아닌, 호사가들의 입방아이기를 희망하는 이유다.

만약 캠프 직행설이 현실화된다면 이러한 인사들을 추천하는 정당이 문제인가, 아니면 추천 받은 인사들의 문제인가.

국민의힘은 방심위원을 추천할 능력이 없으면 추천권을 포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게 최소한 국민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이다.
손경호 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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