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구 10대 형제 중 형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A(19)군이 이날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30일 대구 서구 비산동 주택에서 친할머니가 잔소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60여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장에 있던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동생 B군의 만류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0일 1심 재판부는 A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폭력 치료그램 및 정신 치료그램 80시간씩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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