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는 해당 농민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오는 28일까지 농민수당 신청을 하기를 당부했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과 전년도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및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 받은 농민과 실제 경영주와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복지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농어민수당은 60만원을 4월경과 8월께 각각 30만원씩 영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양재석 농기센터 소장 직무대행은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농어업인들께서는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꼭 신청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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