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포항운전면허시험장과 울진경찰서는 지난 4일 발생한 울진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군 주민들을 위해 도로교통공단 사회봉사기금을 재원으로 운전면허증 분실·훼손 재발급시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면제대상자는 산불발생일인 3월 4일~4월 29일까지 울진경찰서 민원실 및 찾아가는 이동민원실로 방문, 울진군 주소지 접수자면 재발급수수료(국문8000원, 영문면허증 1만원)이 면제된다.
면제대상자는 산불발생일인 3월 4일~4월 29일까지 울진경찰서 민원실 및 찾아가는 이동민원실로 방문, 울진군 주소지 접수자면 재발급수수료(국문8000원, 영문면허증 1만원)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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