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기온급강하로 인한 한파와 기상청의 건조주의보가 발표되는 등 화재발생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소방 활동 중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량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어, 다수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이 우려된다는 것.
이에 따라 소방서는 소방통로 확보가 어려운 영천공설시장, 시청, 고지대 등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 및 아파트, 상가 등의 불법 주·정차 차량과 적치물에 대해 강제이동 조치하고 처분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법 조치한다.
현 소방기본법 제 25조에 따르면 긴급 차량의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박원태 서장은 “불법 주차로 인한 피해는 결국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상 피해를 가져 온다”며 차주들의 준법 의식을 요구하며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긴급차량의 통행로를 확보하고 성숙한 주차문화의 생활화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영천/기인서기자 k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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