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으로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수입이 급감한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근로 여건 개선과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택시총량을 설정했다.
택시 면허를 감차하는 이번 감차보상사업에 9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 총 19대에 대당 4750만원(국비390, 시비3360,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인센티브1000)을 보상한다.
보상사업기간은 25일부터 올 연말까지로, 기간 중 택시 사업면허의 양도·양수가 제한되며 감차 목표 대수 조기 달성 시에는 양도, 양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한편 영주시의 택시총량 적정대수(5년마다 산정)는 372대로 128대가 과잉공급 상태였으나, 지난해 첫 택시감차보상사업으로 일반(법인)택시 14대 감차에 이어 올해 계획대로 19대 감차사업이 완료되면 과잉공급대수 대비 26% 가량이 감소될 전망이다.
손창석 교통행정과장은 “택시의 과잉공급을 억제하고 적정공급량의 안정적 유지를 통해 택시사업의 영업권 보장과 승객에 대한 서비스 질을 한층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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