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건축사 업무 대행 건축물 점검으로 건축 행정 신뢰 제고
  • 모용복선임기자
포항시, 건축사 업무 대행 건축물 점검으로 건축 행정 신뢰 제고
  • 모용복선임기자
  • 승인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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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점검반 편성, 사용승인검사 등 중점 점검 후 법령과 절차 따라 조치 계획
포항시는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해 사용승인된 44개 건축물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포항시는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해 지난해 사용승인된 44개 건축물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건축법 제78조에 따라 점검반 3개를 편성해 사용승인검사 및 확인업무의 적정 여부, 허위보고서 작성·검사 및 확인을 기피한 행위, 공개공지 및 조경 적정 여부 등과 사용검사 후 무단증축 등의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할 계획이나, 허가사항과 다르게 준공 처리됐거나 관리되는 건축물은 시정 명령하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또 감리나 업무 대행을 소홀히 한 건축사도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박상구 건축디자인과장은 “건축법령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충실히 수행토록 대행했으므로, 업무 대행을 맡은 건축사의 성실한 업무를 유도하고 위법을 막아 건축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건실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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