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道교육감 “일주일에 1시간씩 영어수업”
조병인 경북도교육감은 “영어교사들의 영어구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신규교사 임용 때 영어듣기 평가와 논술시험을 추가할 방침이다”고 4일 밝혔다.
경북도교육청은 그 동안 영어교사들의 교수능력 신장을 위해 임용단계에서 영어수업 심사와 영어면접을 실시하고, 영어능력검정시험(토익·토플·텝스 등) 성적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해 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열린 경북도의회 221회 임시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영어교육강화를 위해 교사 임용 후 3년 주기로 60시간씩 영어교사 직무연수를 의무화하고, 시·군 교육장 주관으로 원어민을 활용한 직무연수를 45시간씩 연 두 차례 이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또 “영어교사들의 4주 국외연수와 6개월 심화연수, 방학기간 대학 위탁 연수 등 영어수업 환경 개선으로 영어교사들의 전문성을 키우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입제도와 입사 기준 등의 변화 추세에 맞춰 올해부터 모든 학교에서 일주일에 1시간 이상씩 영어로 영어수업을 하도록 권장하고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의 비율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북도내 일선학교에서 모든 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비율은 평균 5.8%로 전국평균(7.9%)보다 다소 떨어지지만, 주당 1시간 이상을 영어로 수업하는 비율은 30.3%로 전국평균(25.6%)보다 높다.
/석현철기자 s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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