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달 30일 지적 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의성읍 후죽3지구 경계확정으로 면적증감이 발생된 토지 104필지에 대해 의결하고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6개월 동안 지급 및 징수할 계획으로 60일 이내 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또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은 2030년까지 약 7000여 필지의 토지를 현실에 맞게 정리한다고 밝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토지의 실제 점유현황대로 경계를 설정하면 면적 증감과 토지 경계가 바뀌는 등 개인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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