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8일 청도경찰서, 교육지원청과 함께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신·변종 룸카페의 확산으로 청소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의 위법한 영업 형태를 방지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하여 일탈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청도읍 및 화양읍 번화가를 중점대상으로 했다.
특히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노래방, 유흥주점 등)와 식당, 편의점·슈퍼마켓에 술·담배 판매 금지 스티커를 배부 및 부착하고, 유사한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점검과 단속을 추진했다.
청도군은 청도경찰서,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수시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환경 점검에 나설 예정이며, 청소년을 손자, 손녀, 아들, 딸처럼 여기고, 청소년 보호 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어른의 몫이며, 청소년이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하도록 어른들이 무한한 노력과 모범을 보이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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