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되도 권한대행 유지 주장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늘(26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권이 탄핵 정족수를 재적의원 2/3이가 아닌 과반으로 하기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로 해 탄핵을 시도함에 따라, 탄핵이 되더라도 국무총리직만 직무정지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해진 전 국회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만일 총리 때 사유로 탄핵을 한다면 탄핵소추가 의결되더라도 대통령 대행의 지위는 유지되는 결과가 된다”면서 “탄핵이 의결돼도 총리의 직무만 중지될 뿐 국무총리의 법적 지위는 계속 존속하고 권한대행의 지위는 총리의 법적 지위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 전 의원은 “이런 논리적 문제 때문에 대통령 대행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탄핵소추 정족수가 재적 2/3라는 것이 다수설을 차지하고 있고, 이걸 민주당이나 우원식 의장이 뒤집으면 헌법적으로 큰 파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한덕수 대행이 특검과 헌재재판관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협의해서 야당의 의견이 아닌 국회의 의견으로 다시 제시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타당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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