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9일 실시되는 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입후보 예정자 A(50)씨와 A씨의 초교 동창 B(48·여)씨 등 5명을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B씨의 주선으로 A씨가 근무하던 지역을 찾은 지역주민 30여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1월 A씨의 근무지를 찾은 주민 10명에게 3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입후보 예정자 A씨를 불러 인사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경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부정감시단 및 광역 특별조사팀 등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여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하는등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석현철기자 s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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