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레저용이나 그저 농촌 노인들의 교통수단으로 알고 있는 사발이는 자동차관리법상 50cc이상인 경우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며 그저 탈 줄 안다고 함부로 면허 없이 운전할 때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술을 마신 후 운전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에도 해당되어 처벌을 받는다. 또한 신호위반이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범칙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륜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도 저촉된다.
사발이를 교통이동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농.어촌의 노인들로 몸이 다소 불편한 분들이 많은데 시속 30km이상의 빠른 속도로 달린다면 위험해진다. 사발이에 차동장치가 부착되어야 회전할 때 안전성을 확보해 주는데 차동장치가 없으면 회전과정에서 넘어지거나 자체 안전장치가 없어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차동장치 없이 동력운반차로 판매되고 있는 사발이는 대부분 농업기계 검사를 받지 않은 농기계가 아닌 이륜자동차로 봐야 한다.
사발이를 운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켜야 한다. 첫째, 국토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발이에 차동장치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 둘째, 번호판부착과 의무 보험을 가입하고 셋째, 2종원동기 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취득하고 넷째, 안전모 착용은 필수이며 다섯째, 음주운전 금지와 제 교통법규의 준수를 하여야 한다.
농어촌에 계신 부모님을 위해 도심에 사는 자녀들이 사 주기도 한다지만 사발이에 대해 꼭 필요성과 안전성을 검토하고 조건이 맞는지를 학인하여야 한다. 이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들의 올바른 마음이며 잘못된 선택은 큰 후회가 됨을 알아야 한다. 사발이를 운행하는 노인들도 안전모 착용을 필두로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살피는 등의 안전운행을 하길 당부드린다.
정선관 상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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