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무리한 수색 독려 논란 “구명조끼 착용 매뉴얼 없었다”
  • 조석현기자
해병대, 무리한 수색 독려 논란 “구명조끼 착용 매뉴얼 없었다”
  • 조석현기자
  • 승인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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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발견시 14박 15일
포상휴가 약속도 확인돼
軍 “위험 상황별 안전대책
현장 안전조치 요령 보완”
해병대가 최근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채수근 상병이 소속돼 있던 부대 장병들에게 실종자를 찾을 경우 포상휴가 14박 15일을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병대 측은 “포상휴가가 수색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최용선 해병대 공보과장은 24일 브리핑에서 “시신을 찾은 병사의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휴가 기간을 부여했던 것이다. (순직) 사고 원인과 직접 연관 짓는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해병대 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은 지난 19일 오전 9시께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작전에 참가했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 14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특히, 수색작전 투입 당시 구명조끼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재 해병대의 관련 매뉴얼상엔 구명조끼 착용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이 적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과장은 “해병대사령부는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작성해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경우처럼 수변 지역의 실종자 수색작전 간 구명조끼 착용 등 대민지원 형태별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다 구체적으로 위험 상황별 안전대책과 현장 안전조치 요령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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