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 피해농가 재해보험 가입조건 대폭 완화
‘콩’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8월 18일까지 3주 연장
집중호우 피해상황 감안, 파종 후 즉시 가입토록 조건 완화
‘콩’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8월 18일까지 3주 연장
집중호우 피해상황 감안, 파종 후 즉시 가입토록 조건 완화
경북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파종이 늦어지고 발아지연, 생육불량 등 재파종이 이뤄지는 상황을 고려해 콩 품목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을 연장하고, 가입조건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당초 7월 28일인 가입기간은 8월 18일까지 연장되며, 가입조건은 파종 후 출현율 90%이상 시 가입에서 파종 후 즉시 가입, 추후 파종 여부 확인하는 조건으로 완화됐다.
이번 조치는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파종이 늦어지거나 피해를 입은 전략직불금 신청 농작물에 대한 대정부 건의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집중호우 피해와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상황을 고려해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해 경영안정과 안정적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도입한 정책보험이다.
경북도는 도입 첫해부터 전국 최초로 보험 가입 시 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도비 264억 원을 포함한 총 299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매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작물재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콩 품목의 가입기간 연장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올해 봄철 저온, 집중호우 등 잦은 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심해 농업인들의 경영 불안이 그 어느 때보다 큰 만큼 재해위험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농작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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