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상주만들기범시민연합
절차 위법성·주민소환 주장
상주시의회의 법제처 회신 공개로 인해 상주시 통합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의 조례 제11조 제2항 위반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절차 위법성·주민소환 주장
행복상주만들기범시민연합(이하 범시민연합)은 설문조사, 공청회, 세미나 등 절차의 위법성과 주민소환의 계속 진행을 주장하고 있다.
법제처의 의견은 ‘설문조사, 공청회,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에서 ‘등’으로 인해 세 가지 모두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상주시는 범시민연합의 주장과 법제처의 의견을 기반으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범시민연합은 설문조사의 표본주출, 투표 시간 단축 등 위법성과 관련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기반으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