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 불법주차 시민 불편 위험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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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위 불법주차 시민 불편 위험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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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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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권과 지방의 도시를 걷다 보면 인도(人道) 위에 자동차를 버젓이 주차하거나 자동차의 바퀴 일부를 인도 위에 걸쳐 놓은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사람이 걷도록 해 놓은 인도 위에 자동차가 주차하면 인도 공간이 적어져 보행하기 불편할 뿐 아니라 자동차가 인도 위를 오르내릴 때 보행자를 충격할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 위 주차를 한 경우를 보면 편의점에 잠깐 들른 다거나 가게에 물건을 사려 한 경우도 있고 야간에는 아파트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근처 인도 위에 주차를 한 경우도 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주차는 지정된 건물 안의 주차장, 도로변의 주차 공간, 주차 허용 구역 등에서만 허용되며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3. 8. 1부터 불법 주차로 인한 주민불편과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인도 위에 불법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승강장 10m이내, 횡단보도, 스쿨존에서 주정차 금지하던 것을 인도 위 주차금지를 추가한 것이다.

시민들은 6대 불법 주차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1분 간격으로 2장의 사진을 촬영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 불법 주차에 의한 과태료를

걱정한다면 주차구역, 시간, 주차 방법 등을 명확히 알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타 지역으로 출장, 업무, 여행을 갈 때는 주차 장소를 검색하여

미리 알고 가거나 핸드폰 주차 앱이나 카카오 T 주차 앱을 사용하여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한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는 것이 좋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 주차장을 개발하고 화물차 등은 지정된 화물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지도와 단속을 병행해야 한다. 불법 주차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며 긴급차(소방차, 구급차) 등의 긴급 출동을 방해하여 근절되어야 한다. 만약 부득이한 경우라면 6대 주정차 금지구역 외 최소한의 시간으로 이용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도 묵과할 수 없는 경우와 장시간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신고 바란다.

지난 해 말 기준 2,500만대의 자동차 등록대수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로 보면 주정차 구역이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 위 주차는 절대 하지 않길 바래 본다. 정선관 상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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