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읍면지역 주민들이 검사 시 시내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21일은 화서·모서면 행정복지센터 ▲22일은 사벌국·낙동면 행정복지센터 ▲23일은 내서·공검면 행정복지센터 ▲24일은 청리면 행정복지센터 및 공성시장 ▲25일은 함창읍·이안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검사대상으로 읍면지역의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중소형(배기량 50cc 이상 2060cc이하) 이륜자동차 중 2023년 하반기에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이륜자동차 128대로 사전에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상세 일정과 안내문을 통보했으며, 미이행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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