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의 경우 개인분이 부과되고 지역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CD/ATM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납세의무자 기준이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개정돼 영세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됐다.
안종혁 재무과장은 “주민세는 군의 순수 재원으로서 군정 운영에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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