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서 밍크고래 17마리
포획·유통 일당 55명 검거
13명 구속, 추가 영장신청 계획
혈흔 채취 등 끈질긴 수사 성과
해경 “해양 생태계 보호 위해
육·해·공 모든 가용 세력 동원”
포획·유통 일당 55명 검거
13명 구속, 추가 영장신청 계획
혈흔 채취 등 끈질긴 수사 성과
해경 “해양 생태계 보호 위해
육·해·공 모든 가용 세력 동원”
경북 동해안지역에서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하고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불법 고래포획을 자행한 선박 운영자, 포획선, 운반책, 구매자 총 55명을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일당 중 13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은 나머지 일당에 대해 추가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포항해경은 지난 6월 2일 불법 포획한 고래를 싣고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양포항에 입항한 운반선 주변에서 고래를 트럭에 옮겨 싣는 현장을 확인 후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날 현장에서 압수한 고래고기 94자루는 전량 폐기했으며, 항적분석과 운반책이 소지하고 있던 대포폰에서 포획에 가담한 선박의 연락처를 확보했다.
해경은 이를 바탕으로 공동 포획선과의 추가 범행사실을 밝혀냈으며, 또 다른 포획선들의 범행을 특정해 수사 하고 있다.
또 해경은 지난 7월 28일 포항 남구 구룡포항 동쪽 해상에서 불법고래 포획현장을 발견하고, 경비함정 2척과 연안구조정 1척을 출동시켰다.
경비함정이 다가가자 포획선은 갑판 위 남아있던 고래와 작살 등 증거를 모두 바다에 투기해 물증이 없는 상태였다.
이후 포획선 항적을 분석해 공동 포획선을 특정하고, 이들의 추가 포획사실 또한 밝혀내 수사 진행 중이다.
이들이 포획한 밍크고래는 총 17마리로 시가 약 16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대훈 포항해양경찰서 서장은 “불법 고래포획을 뿌리 뽑기 위해 육상·해상·공중 모든 가용 세력을 동원한다는 방침은 변함없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과 협력해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 고래포획을 비롯한 해양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어민들 사이에서는 밍크고래 한 마리 값이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에 육박해 ‘바다의 로또’라고 불린다.
하지만 현행법상 해양포유동물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불법 포획된 고래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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