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영아전담어린이집은 총 12개소(상주1, 포항4, 김천2, 구미3, 문경1, 경산1)로서 보육아동 정원 정책에 따라 영아전담어린이집(만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지원사업을 최초1996년부터 시행 하다가 2004년부터 인건비 신규지원 승인대상을 인가하지 않고 있다.
상주의 B영아전담어린이집(원아수29명. 종사자11명)은 2002년2월17일, 인가받아 원장. 보육교사 등의(국50%,도25%.시비25%)인건비 수천만 원을 그동안 지원받아 왔었다.
최근 B영아전담어린이집 대표k씨 사망 이후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수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영아전담어린이집은 대표 변경시 지정취소가 되기 때문이다.
이를 본 상주시민의 한 사람은 행정과 법을 준수해야할 시의원이 법.행정적 헛 점을 이용해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타 먹는 것으로 인해 이와 같은 문제점 발생시 경북도내 영아전담어린이집 총 12개소에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이 영아전담지정 취소에 따른 일부 내규를 보면, 보육사업의 영아전담어린이집은 양도·증여·상속·압류·매매로 인해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지정 취소가 된다.
단 ‘영아어린이집 지정시 대표자와 원장이 부부관계로, 한쪽의 사망으로 다른 한 쪽이 대표자와 원장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음’이라고 했다.
그러나 상주의 B영아전담어린이집의 대표인 남편 K씨는 사망했고, 현 원장은 부부가 아닌 H씨며, 부인은 상주시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특히 에덴영아전담 인가 지정시 K씨는 대표자 겸 원장도 맡은 것으로 알렸다
상주시에 따르면 도청에서는 영아전담어린이집 대표자 사망만으로는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표자 변경 후 취소가 해당되며, 지정취소 전까지는 인건비를 계속 지원한다고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역시 대표자가 사망했어도 신고공석 기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이와 같이 영아전담어린이집 지정취소는 시·도지사 권한이나 해당어린이집에서 대표자가 사망해도 대표자 변경 인가 신청이 필요한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 없다 보니, 지정취소 전까지 보조금(인건비) 등이 계속 지원 되고,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만 낼 뿐 제재를 할 수 없어 행정의 맹점만 들어났다고 본다.
즉 영아전담어린이집 대표가 사망했으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대표자 변경 사유 필요성을 제출하지 않는 이상 보조금은 계속 지급됐다는 것이다.
이를 본 일부 시민은 사람은 행정과 법을 준수해야할 시의원이 법·행정적 헛 점을 이용해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타 먹는 것으로 인해 이와 같은 유사한 문제점 발생시 경북도내 영아전담어린이집 총 12개소에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한편, 상주시의회도 A시의원이 남편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서 보조금을 타 먹고 있으니 이 또한 상주시의회윤리위원에 제소할 사항이 아닌지 묻고 싶다.
황경연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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