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재난관리기금 9500만원 투입
아파트 지하주자장 18곳 설치
재난관리기금 9500만원 투입
아파트 지하주자장 18곳 설치

경북도의회 경상북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 당시 지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빗물로 침수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다.
사고는 간단한 침수방지시설만 있었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로 판단되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경북 도내 재해위험개선지구 총 407개소 중 침수위험지역이 254개소로 62.41%에 달하는 상황에서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만들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거 법령을 마련했다.
이 조례에 근거해 최근 경상북도는 재난관리기금 9500만원을 투입해 4개 시·군(김천 안동 구미 영주)의 지하주차장이 있는 공동주택 중 과거 침수피해 발생 하천 인접 및 하천 최고 수위보다 낮은 지역 등 12단지 18개소에 침수방지 물막이판을 설치했다.
한편, 포항시 등 일부 시군은 자체재원으로 물막이판을 설치해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도의회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정 후 도내 시·군도 유사 조례 제정에 동참하고 있다.
포항 경주 예천 등 12개 시·군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으며 상주 의성 영덕 등 6개 시·군은 하반기 중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