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밸브 안 잠궈 요금 폭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항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공무원 4명에게는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1년 10월 27일께 포항시 남구 연일읍 형산강변 인근에서 시연 행사를 위해 수경시설을 가동했다.
그러나 행사가 끝난 후에도 수돗물 밸브를 잠그지 않았고, 11월 19일께 2000여만원의 사용요금을 납부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이들은 사용요금 예산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핑계로 시공업체에게 사용료를 납부하게하고, 사용료를 감면받기 위해 시공업체 누수 수산 확인서와 공사 현장 사진파일을 이용해 상수도누수감면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시청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이 공전자기록을 위작한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범행을 기획하고 진행한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는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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