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감면서 제출 포항시 공무원 집유
  • 조석현기자
허위 감면서 제출 포항시 공무원 집유
  • 조석현기자
  • 승인 2023.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도 밸브 안 잠궈 요금 폭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대구지검. 경북도민일보DB
대구지검. 경북도민일보DB
수도 밸브를 잠그지 않아 요금 폭탄을 맞은 공무원이 허위 감면서를 제출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항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공무원 4명에게는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1년 10월 27일께 포항시 남구 연일읍 형산강변 인근에서 시연 행사를 위해 수경시설을 가동했다.

그러나 행사가 끝난 후에도 수돗물 밸브를 잠그지 않았고, 11월 19일께 2000여만원의 사용요금을 납부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이들은 사용요금 예산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핑계로 시공업체에게 사용료를 납부하게하고, 사용료를 감면받기 위해 시공업체 누수 수산 확인서와 공사 현장 사진파일을 이용해 상수도누수감면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시청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이 공전자기록을 위작한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범행을 기획하고 진행한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는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