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취약계층 법률상담 서비스 재개
  • 이희원기자
영주시, 취약계층 법률상담 서비스 재개
  • 이희원기자
  • 승인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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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홈닥터 서비스 진행
전화·예약 후 시청에 방문해야
 
박주현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영주시는 법률홈닥터(변호사) 공석으로 인해 지난 1월부터 중단됐던 ‘홈닥터 서비스’를 오는 17일부터 새롭게 진행된다.

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상근하면서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에게 무료법률상담, 법교육, 법률구조알선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홈닥터 서비스를 운영했으나, 올해는 변호사 공석으로 인해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홈닥터 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 상담또는 사전예약 후 영주시청 2층 법률상담실에서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이정근 기획예산실장은 “‘법률홈닥터’는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에게 법률문제 전반에 대해 무료 상담을 실시하니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며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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