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수령 300년 소나무 반출’ 법적조치
  • 이희원기자
영주시, ‘수령 300년 소나무 반출’ 법적조치
  • 이희원기자
  • 승인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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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흥향교 인근 바느레 소나무
조경업체 측, 원상복구 명령에
“사유재산” 주장하며 반출 강행
시 “철저한 수사로 엄중조치”
무단 반출된 영주시 순흥면 이씨 문중 소나무.
영주의 한 마을에 있는 수령 300년 된 소나무 무단 반출(본지 10월 30일자 5면, 31일자 4면 보도)과 관련해 영주시가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지난달 31일 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8시경 순흥면 내죽리 순흥향교 인근에 심겨 있던 수령 30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소나무(반송)가 조경업자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반출됐다.

소나무는 우계 이씨 문중 땅에 있던 것으로 수령 160년에서 300년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토지등기부 등본상 소나무 소유주인 우계이씨 단곡종중 대표자가 순흥면 내죽리 산3-5번지 내 농업용 창고 신축 목적으로 Y씨(수허가자)에게 토지사용승락을 해줬고 Y씨는 영주시에 지난 5월 산지전용 신고를 했다.

시는 산지전용 신고 검토 과정에서 ‘바느레 소나무’는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해 인접 필지 문중 소유의 토지(순흥면 내죽리 17번지)에 바느레 소나무 식재 이식계획을 별도로 제출받아 지난 6월 신고를 수리해줬다.

이후, 수허가자가 아닌 제3자인 우계이씨 단곡종중 대표자가 산지전용신고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영주시 산림과로부터 소나무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 조경업자 K씨 등과 소나무 매매계약을 진행했고 조경업자 K씨 외 1인은 소나무를 지난 10월 4일부터 관외로 무단 반출하고자 했다.

이에, 시는 산지전용신고 내용과 다르게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규모를 불법 변경한 수허가자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인 문중과 조경업자에게 목적사업 중지를 명령했다.

지난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7차례에 걸쳐 현장 방문 및 공문 발송을 통해 기존사업계획 유지, 산지전용 신고사항 이행 철저, 소나무 생산확인표는 반출증이 아니며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용임을 수차례 행정안내, 공사 중지 안내표지판 설치 등 행정조치 및 처분을 했다.

지난 24일 오후 7시경 조경업자 K씨 외 1인은 산지전용 신고지 내 공사 중지 안내표지판 무단 철거 후 소나무를 불법 굴취 무단반출 해 약 680m 이동 중 순흥향교 인근에서 적발돼 지역 주민과 함께 시에서는 반출을 막았다.

시에서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순흥면민과 소나무 무단반출 저지를 위해 소나무 원위치 및 원상복구 명령, 소나무 무단굴취에 대한 위반사항 인지 통보, 산지전용 변경신고서 불수리 처분, 산지전용 신고 취소에 따른 사전통지 등 행정 조치했다.

조경업자 K씨 외 1인은 우계이씨 단곡종중과 정당한 매매거래로 취득한 소나무를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지난 10월 27일 무단 반출을 강행했다.

이에 영주시는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와 소나무 무단반출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른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며, 철저히 수사해 엄중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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