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삵 덫에 걸려
하망동 70대 노인, 사육 꿩
물려 죽자 피해 막으려 덫 설치
하망동 70대 노인, 사육 꿩
물려 죽자 피해 막으려 덫 설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서 동물구조 대응팀은 삵의 우측 뒷다리가 분쇄골절 된 것을 확인 후 사)푸른환경보존회에 인계했으며 보존회는 삵의 골절된 다리를 수술하기 위해 야생동물보호소에 수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생동물 불법 포획 덫은 하망동 모 아파트 인근에서 꿩을 사육하는 A(여·70대)씨가 “야생동물들이 꿩 농장에 사육 중인 꿩들을 물어 죽이는 등 피해가 따르자 피해를 막기 위해 덫을 놓았다”는 것을 소방서와 환경단체에 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보존회 관계자는 영주시 관내 야생동물불법포획물 설치신고는 연간 평균 20~25건이 신고접수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했을 경우(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형이 적용되지만 천연기념물 또는 멸종위기종을 불법 포획했을 경우 3000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형이 적용된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