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까지…영주시 불법포획 기승
  • 이희원기자
멸종위기종까지…영주시 불법포획 기승
  • 이희원기자
  • 승인 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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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삵 덫에 걸려
하망동 70대 노인, 사육 꿩
물려 죽자 피해 막으려 덫 설치
불법으로 포획된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삵.
불법으로 포획된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삵.
영주시에는 불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영주시 관내 야생동물 불법 포획 설치물인 덫, 올무 설치가 연간 25~30여건이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영주시 하망동 한 아파트 인근 밭에서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동물 삵이 덫(창애)에 걸려있는 것을 농장주가 발견해 영주소방서 가흥 119안전센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서 동물구조 대응팀은 삵의 우측 뒷다리가 분쇄골절 된 것을 확인 후 사)푸른환경보존회에 인계했으며 보존회는 삵의 골절된 다리를 수술하기 위해 야생동물보호소에 수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생동물 불법 포획 덫은 하망동 모 아파트 인근에서 꿩을 사육하는 A(여·70대)씨가 “야생동물들이 꿩 농장에 사육 중인 꿩들을 물어 죽이는 등 피해가 따르자 피해를 막기 위해 덫을 놓았다”는 것을 소방서와 환경단체에 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보존회 관계자는 영주시 관내 야생동물불법포획물 설치신고는 연간 평균 20~25건이 신고접수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했을 경우(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형이 적용되지만 천연기념물 또는 멸종위기종을 불법 포획했을 경우 3000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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