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할 수 없었다” 판단
소통부재로 택시에서 뛰어내렸다 뒤따라온 SUV차량에 치어 숨진 여대생 사건의 운전자 2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병훈)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6)씨와 SUV 운전자 B(43)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4일 오후 8시 45분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대로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중이던 여대생 C(20)씨가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시간 과속과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고 C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당시 C씨는 자신이 요구한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A씨에게 “내려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청력과 주변 소음등의 문제로 C씨의 말을 듣지 못했고, 겁이난 C씨는 택시에서 뛰어 내려 뒤따르던 B씨의 차량에 치어 숨졌다.
재판부는 “A씨는 C씨가 겁을 먹고 주행하는 택시에서 뛰어내릴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B씨도 당시 상황에서 C씨를 발견해 사고를 회피하기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병훈)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6)씨와 SUV 운전자 B(43)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4일 오후 8시 45분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대로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중이던 여대생 C(20)씨가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시간 과속과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고 C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당시 C씨는 자신이 요구한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A씨에게 “내려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청력과 주변 소음등의 문제로 C씨의 말을 듣지 못했고, 겁이난 C씨는 택시에서 뛰어 내려 뒤따르던 B씨의 차량에 치어 숨졌다.
재판부는 “A씨는 C씨가 겁을 먹고 주행하는 택시에서 뛰어내릴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B씨도 당시 상황에서 C씨를 발견해 사고를 회피하기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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